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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최근 고시 개정 안내(2016.9.6)
» 작성자 : 보험위원회 | » 작성일 : 2016-09-06 | » 조회 : 37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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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원형 호스피스 관련 최근 고시 개정 사항이 있어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. 1) 감염예방관리료 추가(16.9.1 시행) - 감염예방·관리료의 기준을 충족하여 수가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완화의료병동의 입원환자도 동일하게 수가를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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